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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법
게시물ID : law_15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안에바다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16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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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께 도움청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사장님께 말씀드릴 예정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권리가 맞지요? 
혹 이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세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첫 달 사대보험 안 넣어준 거 .그리고 처리방법(사대보험금도 내지 않으시고 첫 월급에 보험금 포함 안하고 그냥 주셨음)  사장님 말씀이 첫 달은 원래 금방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신고를 잘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 둘째 달부터 신고하셨는데 고용보험 내 급여 금액을 다르게 신고한 거 (금액 많이 낮춰서 )  원래 급여 협상시 사대보험 사장님이 100%넣어주기로 했었음  더 낮춘 금액  듣고이상해서 여쭤보니까 거기서 더 넣고 싶으면 추가되는 부분은 보험금을 나한테 부담하라고 함. 
 3. 추후 오버타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10분~30분 정도는 편의상 해줄 수 있으나 마감까지 할 시 2시간 반~3시간이 오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음 근무시간에서 감하거나 급여에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지금까지 그냥 해드렸음  2번?3번정도. 택시비하라고 만원 주셨음. 오버타임 저녁 밥 안 먹은 날 1만원 주심.

답변 많이 부탁드려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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