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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59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런건
추천 : 0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5/31 03:55:05
얼마전부터 중고나라에서
이사를 가게되서 중고옷을 몇벌 팔고있는데..
(여성입니다.)
10번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팔기 시작한날부터 오늘까지 여성분에게는 연락이 딱 2번왔고..
나머지는 전부
'입던 속옷 삽니다.'
'속옷,스타킹도 파시나요?'
'잘 쳐드릴게요 속옷스타킹 파세요'
부터 시작해서
카톡아이디를 알아내서
'이쁘니까 만나자'
'중고속옷 삽니다.'
이런문자가 계속 옵니다
오늘도 한명이 무슨 23살 인데 만나보고 싶다
파는 구두사면 만나줄꺼냐
하 ㅡㅡ
자꾸 이런식으로 문자가 날라오는데
이런거 신고 못하나요
저야 남친하고 동거하면서 그런거 팔 생각도 없고
팔고 싶지도 않지만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이
돈에 혹해서 팔다가 큰 봉변을 당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그러는데....
이런건 성추행 같은죄에 적용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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