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자가 홍xx의 아버지가 4억을 빌려가선 5년째 안갚는다라고 제보를 한게 화제가 되어 홍xx측이 입장을 내놓았는데 "원금2억과 이자2억 해서 총 4억이 된거고 법원 판결 결과 아버지의 변제능력이 없어 이자는 갚지않아도 된다라고 판결났다 고로 2억만 갚으면 된" 라고 하네요.
피해자측도 대출을 해서 빌려준 돈이라는데 어느 금융권 이율이 6년만에 원금만큼 불어나는건가요?
계약서상 매달 40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건 원리금일텐데 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않아 점점 이자도 불어난거겠죠?
이정도면 이율 몇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