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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님]폭행사건 가해자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ns007
추천 : 0
조회수 : 18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2/14 21:07:52

오유 눈팅만 하다 글을 처음 남겨보는 29세 평범함 직장남 입니다. 일단 상황 설명 부터 드릴께요

상황

당일 사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일하는 직장 동생 셋이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술자리는 여자친구와 둘이서 마셨고 2차 술자리인 상황이었습니다.

한창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마침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사이 여자친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도 술이 많이 취한터라 그냥 무심코 전화를

받아서 화장실 갔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 어머니 전화더군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딸 전화를 왠 남자가 받으니 남동생보고 누나좀 찾아오라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누나한테 저내하서 어디냐고 물어보고 술집으로 왔더군요 이때부터 상황이 안좋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제가 누나 전화받은거 부터 해서 누나 술마시게 한거까지 막말을 하더군요 첨에는 그런거 아니다라고 하다가 저도 술도되고 화도나고 해서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지는 제가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근데 나와서 여자친구

남동생을 한댄가 두댄가 때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나고 여자친구와 직장동생은 말리고 저는 옆에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파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경찰을 부르지 않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진단은 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비를 제가 계산하고 그날 새벽에 헤어졌습니다. 담날 여자친구한테는 병원비랑 오토바이 수리비랑 다 변상해준다고 했고 여자친구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합의를 하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3일후 여자친구, 여자친구 남동생, 저 이렇게 셋이서 만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만난거죠 근데 일단 동생이 요구하는 사항이 오토바이 수리비 500만원, 병원비,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구두로 알게따고 하고 남동생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자친구는 합의금을 동생이 너무 크게 불렀다고 자기가 말해서 낮춰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법원에 가서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합의금을 낮추지않으면 법적으로 가는게 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얘기했고 남동생이 연락이 와서 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하면서 통화를 했지만 낮출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법적으로 해라라고 했고 이제 법대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손가락이 다쳐서 전치 3주진단이 나와 반 기부수를 한 상황이고 동생쪽은 4주인지 6주인지 정확이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첫째 : 증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직장동생이 옆에 있었는데 저한테 불리하게 진술할 것인데 법적으로 갔을 경우 쌍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 여자친구 남동생이 오토바이 수리 관련일을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센터에서 견적을 받아서 5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사귀자고 하는 당일날 이런일이 일어냐냐면서 꽃뱀한테 물렸다는 둥 동생이랑 짜고 그랬다는 둥 말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자친구랑 잘되고 싶어서 여자친구 동생이 원하는대로 해주려고했는데 합의하려는 금액이 너무 크고 법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랑은 헤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서로 맞서는데 제가 가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손목에 멍든거와 손가락 인대 다친거 3주가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꺼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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