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임대건물관리 일을 하십니다.
관리하시는 임대공장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전기 및 수도 등)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아서
전화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늦게 낼 수도 있는거지 그걸 가지고 계속 이러냐 "
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씩씩거리다가 나중에서야 1개월치 넣고 하는식으로
15년 3월부터 15년 12월까지 10개월간 임대료 7개월치 + 관리비 3개월치 도합 1660여만원이 미납인 상태입니다.
미입금된 내역과 보증금을 계산하면 보증금 2240만원 중에 현재 5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도 이사는 가지 않고, 연락은 절대 먼저 오지 않고, 꼭 연락을 하면 화를 냅니다.
그렇게 오늘 명도 소송이 들어갔고, 집행관이 다녀갔습니다.
평범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집행관은 돌아갔습니다.
보름간의 시일을 두고, 이사를 가거나 서로 협의해서 입금을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거나.
그런데 확인 차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임차인은 정확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통화녹음한걸 그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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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뭐여 부동산 강제집행 보내놓고서 뭐 전화하고 지랄이야 좆까고 씨발놈것
예?
임차인 : 당신 하여튼 내눈에 띄다간
예
임차인 : 뒤통수 조심하고 다녀.
왜?
임차인 : 좆 까고 말을 씨발, 아니 당신 지난번에도 법원에서 그거 보낼적에
예
임차인 : 그거 보내놓고선 바로 전화했지? 오늘도 강제집행장 이거 딱 보내놓고선 전화해?
그런데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거에요?
임차인 : 약올리는거야 사람을 그렇게 그게 뭐하는거야 지금
그래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더?
임차인 : 할얘기가 뭐가 있어?!
아니 1월 말자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하겠다 그러더니?
임차인 : 근데 아까 그래서 통화할적에 얘기했었잖아 근데 왔더니 사무실 왔더니 떡하니 사람 왔다 갔뜨만
예예 왔다갔으니까 내가 얘ㄱ
임차인 : 근데 뭘 이제와, 아니근데 그거왔는데 당신 알고 있었을거 아니여
알고 있지요
임차인 : 알고있으면서 뭔 그런 전활 해
알고있어도 그런전화 하면 안되나요?
임차인 : 하여튼 뒤통수 조심하쇼 **바닥에서
네?????
임차인 : 내눈에 까면 **할 때(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깔테니까. 좆까고 나이 처먹고서 병신 어유 저... 조심하고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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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녹음을 토대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