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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 드디어 병역비리 벗겨지시네요 ㅠ
게시물ID : sisa_160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싱싱한회충
추천 : 3/11
조회수 : 1282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2/01/13 09:33:55


2012년 1월 13일(금) 9시 31분   병역비리 수사했던 전직 경찰관 “볼 것도 없이 브로커 비리가 맞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한올한올 벗겨지나





강용석 의원 블로그 댓글에 전문가 수준 네티즌 의견 ‘수두룩’ 올라와
최종편집 2012.01.12 16:42:08   
오창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글자크기

“디스크에 대해선 저보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훨씬 전문적이라...” (강용석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27)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네티즌 수사대가 팔을 걷어부쳤다.

12일 오후 4시 현재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블로그에는 범상치 않은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분야도 다양하다. ‘박원순 주니어 혜민병원 진단서’라는 글의 댓글을 살펴보면 영상의학 전공 의사, 정형외과 의사, CT전문가, 전직 경찰관 등 각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 해당 의사와 병무청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 제기

‘왕년의 꼴통 좌파였던 시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허리 MRI가 문제 될 경우 해당 필름이나 CD를 여러 대학병원의 뇌신경계 또는 근골격계 교수에게 판독자문을 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디스크(수핵 탈출증) 환자의 영상과 박원순 아들의 영상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박원순 아들의 MRI를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찍어 박원순 아들의 것이라고 제출한 영상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둘의 비교로 본인 여부의 확인은 쉽다. 그간의 수핵탈출증의 경과도 비교 가능하다.” 

“강 의원, 힘내시라. 단순한 디스크 팽륜을 수핵탈출증으로 판정했다면 범죄다. P.S:영상 자문 대환영.”

다른 네티즌은 MRI 문제를 지적했다. 

“4급 정도의 디스크라면 시술이나 수술 안하고는 못버틴다. 너무 아파서. 물론 시술이나 수술여부로 신체등위를 보지는 않지만 시술이나 수술한 사람이 따로 CT를 찍어가는 경우는 없고 시술이나 수술 전에 거의 MRI를 촬영한다.” 

“MRI와 병사용 진단서를 들고 신체검사를 받든지 재검을 받든지 하기 때문에 해당 병무청에서 별도로 촬영해 보관하는 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5~6급의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 사정은 모르겠다.”

병무청 관계자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병원에서 MRI를 바꿔치기하고 거짓진단서를 발급했더라도 허리디스크는 재검시 해당 신체검사소에서 엑스레이와 CT를 찍어서 함께 확인한다. 만약 병역브로커가 개입돼 있는 병역비리라면 해당 병무청의 신경외과 전담의도 연루 왜 있어야 할 것이다.” 

“디스크의 경우는 신체검사에서 정확도가 높고 확실히 증상이 보이는 MRI가 있어야 된다. 신경근 압박이나 척수압박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CT상으로도 충분히 돌출된 수핵이 확인되므로 제출한 MRI에는 돌출이 있는데 병무청에서 찍은 CT에는 돌출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병역비리라면 병무청 전담의, 징병관까지 연루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박원순은 왜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이라고 했나 

강용석 의원은 네티즌 전문가의 댓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원순은 참으로 구차하게 주절주절 해명을 하는데 그가 언급한 대퇴부 ‘말초(Peripheral)’ 신경 손상을 주목해야 한다. 허벅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명 2개를 살펴보면 대퇴부 외상에 의한 대퇴신경손상(Femoral nerve injury)과 요추추간판탈출이 있다.” 

“두 경우 대퇴부 ‘말초신경손상’이지만 말초신경손상이라는 말은 대개 외상에 의한 대퇴신경손상에서 사용하지, 추간판 탈출에 의한 대퇴신경손상에서는 임상에서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퇴신경손상을 가져오는 추간판탈출은 환자에게 설명할 때 ‘4번 요추의 디스크입니다’라고 하지 ‘대퇴부의 말초신경손상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안한다. 5번 요추의 디스크가 있으면, 비골신경이 손상되지만 ‘5번 요추 디스크입니다’라고 하지 ‘비골신경 손상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Femoral nerve injury’의 경우, ‘허벅지의 말초신경·대퇴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할 순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굳이 ‘말초신경손상’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편 선수와 부딪히면서 외상에 의해 1번의 ‘femoral nerve injury’가 있었다고 강력히 추측하게 된다.”

“결국 ‘femoral nerve injury’는 허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대퇴신경 손상이 허리통증을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전혀 안된다.” 

“대퇴신경손상일 경우라고 가정할 때, 말초신경 손상이 있다는 말을 할 때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감각신경은 좀 바깥에 있고 운동신경은 좀 깊숙이 있다. 감각신경 손상의 증상은 화끈화끈, 멍멍, 가려움, 찌릿찌릿이고, 운동신경 손상의 증상은 근력약화이다.” 

“둘 중 뭐가 됐든간에,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면 그냥 허벅지 신경 손상이 의심된다고 말로만 설명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 증상이 심했다면 분명히 ‘신경전도-근전도 검사’를 했을 것이다. 검사 결과를 확인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아예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 의원님, 예전에 병역비리를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관입니다. 박원순 씨의 아들과 관련해서는 볼 것도 없이 브로커에 의한 비리가 맞습니다. 관건은 혜민병원의 MRI 기록을 확보해 대조하는 것인데 보통 그들은 정말로 수핵돌출의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것으로 필름을 바꾸어 놓습니다(보험사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수법). 그래도 신속히 압수수색을 받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혜민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한 병역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척결해 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 박원순 아들 공익요원 판정받게 한 의사, 과거 병역비리로 기소

지난달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군 입영 검사에서 4급 공익 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에게 디스크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는 과거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전, 아들 박씨가 군 입대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박원순 시장은 “고교 시절 축구 경기에서 부상당한 후유증 때문에 현재 모 대학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10월 말에는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들 박씨는 지난달 군 지정 병원인 혜민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2012년도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아들 박씨의 허리 디스크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 의사 김모(47)씨는 15년 전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의사 김씨는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의 군의관으로 있던 1997년 7월 디스크로 의병전역할 수 있게 해달라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4월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또 “서울시의 44곳 군 지정병원이 있는데 아들 박씨는 자택(서초구 방배동)에서 가까운 군 지정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민병원(광진구 자양동)을 이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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