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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끝판왕, 고겡님 // 다소 짜증섞인 말투+욕설 주의
게시물ID : car_16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헐키
추천 : 4
조회수 : 1523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2/09/25 07:52:02

나참 모르면 중간 간다고, 어디서 잘못 리플 써놓고 교정해주니까 아이디 거론하면서, 남 뒤나 캐네요 ㅋ

난독증이 심한 중환자라 굳이 글써서 반박할게요. 다소 욕설이 들어가니 기분 상쾌하신분은 뒤로가기를..



고겡님 //

널 보면 난독이라는 단어를 지울 수가 없구나. 왜 니 맘대로, 니 혼자서만 리플을 왜곡해서 난리니? 하나하나

반박해줄테니 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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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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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험료 할증에 관련해서 특정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금액이 얼마인줄알고?

일단 '대인사고접수'를 하는 순간 보험료 할증되는 경우가 많음.

또 그렇게 접수된 환자가 '2주 이상 입원'하는 순간 할증한도가 대부분 넘어감.

(건강한 사람도 병원가서 갤갤대며 입원하고 싶다고하면 기본 2주 끊고 시작한다는게 함정)


->대인사고는 무조건 할증이다 멍청아. 2주가 아니라. 이런 기본도 말해줘야 되냐?

단 법적으로 2주 미만은 대인사고로 치질 않기 땜에 2주가 있는거다. 알간? 

2주가 아니라 모든 대인사고는 할증. 알간? 이런 기본적인것 까지 말해줘야하나.

그리고, 과실비율따지다 대인이야기는 갑자기 왜하는데? 니가 니보다 모를거같나?

아님 트집잡을게 그리 없드나? 내가 대인사건 이야기를 '안했다'는거? 틀린거도 아니고?ㅋ



대물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1~2억이라는거지 공짜로 1~2억 해준다는게 아님.

현재 보험가입액은 그대로겠지만, 기간이 끝나고 연장해야할때 지난번 2억짜리 사고는 없던일이 될거 같음?

보험사가 짱구도 아니고, 한도내에서 사고 계속 내는 사람을 고객으로 볼거같음? 고갱님으로 볼거 같음?


->내 여기서 니 난독이란걸 확신했다. 내가 언제 대물한도 내에서 할증없다했나?

보험마다 다르지만 특정금액(보통200) 이내에서 사고는 할증이 없고 할인유예로 드간다.(할인유예가 뭔진아나 몰겠다만.ㅋ)

그리고 그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한도까지 할증율 차이 없다.

왜 니 멋대로 내 리플에서 '특정금액'을 '대물한도'로 해석해버리는데?ㅋㅋㅋ



마지막으로, 과실 비율이라는 말이 없다고? 헐?

->이건 뭐 병신인증인가요 ㅋㅋ 지가 바로 밑에 법조항까지 찾아주네 ㅋㅋ 잘봐라 난독아.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09.11.23, 2011.12.6>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2조 5번을 읽어보길.

다시말해 A랑 B가 사고를 내면 A가 가해자냐 B가 가해자냐 잘못의 정도를 측정해서 가/피해자를 나눠준다는거임.

"과실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으나 "가/피해자"를 구분지어 줌.


->내가 말했지? 경찰은 가/피해자 만 정할뿐 과실 안정해준다고. 이게 니가 하는 말이네? 뭐가 다른데? 

왜 내가 한 말 따라하는데?


그럼 비율은 누가 정하나? 당사자들끼리 정해야지. 그 당사자들을 대신해주는게 보험사이고. 그게 맘에 안들면 보험사를 갈궈야하는게 고갱님들이고.

과실을 정해주지 않고 가/피해자만 정해주는게 경찰인데, 그럼 가해자가 무조건 100% 다 잘못 인정하고 처리해주나?? 아닌게 대부분인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 내가 한 말 고대로네. 법적으로 가/피해자만 있지. 니가 말한것처럼 뭘하면 +1, 뭘하면 -1 로 정해진 법이 어딨냐? 판례라도 있냐?

있으면 가져와봐라. 과실이 어디서 시작된건진 아나?ㅋ


모든 재판에는 일부승소라는게 있다. 알긴하냐? 피해자 피의자가 있다해도 대부분 어느한쪽이 독박 안쓴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이 피/가해자를 가리면, 이걸로 민사소송을 해야지.

그럼 대부분 피해자 일부승소가 난다. 그리고 피의자에게는 일부만 보상하라 하지. 이게 과실비율의 시작이다 멍청아 ㅋ

여기까지 알아두고 다음 반박을 좀 봐라



또, 보험사가 고객님으로 봐야지 고갱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당연히 아는게 힘임. 9:1, 10:0 나올 사고를 호갱님호갱님 하면서 7:3 만드는게 보험사니까 이런저런 과실비율이 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라며 묻고 따질 건덕지를 알아야 호갱님이 고객님 되는거 아님? 그걸 가르쳐주자는건데 뭐 보험사 직원이냐고 물어보면 어쩌라는거지? 그냥 알아도 모른척 닥치고 있어야되나?

당하든 말든?


->근데 문제는 멍청아, 그럼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정해서 오는데, 대부분 경우 내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가자고 멍청아. 


근데 법원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법원가면, 먼저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재판에 들어간다.

즉 고객은 끝이고 보험사는 시작이란거지. 귀찮지. 


그래서 고객한테 이쯤에서 손떼시라고 하는거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사고의 경우 ~~할떄 +1,~~할때 -1 이므로 고객님 과실은 얼마입니다. 허허

억울하세요? 우리나라는 방어운전의무가 있잖아요 방어운전. 허허

이거고.



근데! 니가 쓴 리플을 니가 좀 볼래? 아 물론 넌 난독이니까 모를수도 있겠지.

니가 쓴 리플을 보면, 여러분 과실비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의 느낌이네?


병신아? 과실비율을 정해주면 누가 이득일까? 병신아? 보험사지?

사고 직후 재판도 안갔는데 과실비율부터 들이대는 보험사. 여기에 호응하는거 부터 호겡인증이란거 모르니?

하긴 넌 논리능력이 좀 빈약하니까 모를수도 있겠다.


물론 모든 사건 사고가 재판으로 가면 골치가 아프지. 그래서 합의를 보거나, 과실비율 적당히 정하고 끝내지.

근데 분명한건, 이 와중에 가장 큰 이득보는게 보험사고, 실제로 보험사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내가 피해자면 방어운전 못한거고, 가해자면 난폭운전 한거로 몰아가잖아?


내가 니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열받은것도 있겠지. 근데 니가 틀렸다는건 사실이거든.

그럼 그냥 그거가지고 무안하게 만드냐고 하거나 리플을 지우면되지,

니가 잘못 알고 있던것 까지 어거지를 쓰면 되니? 나참 아침부터 황당해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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