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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가 주진우를 깝니다!!!
게시물ID : sisa_1606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랭기
추천 : 8/8
조회수 : 121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1/13 23:16:14

나꼼수 광신도 여러분께    2012/01/11 18:44 추천 9     스크랩  1
  
나꼼수 광신도 및 좌파 전체주의자 여러분!
 
아침부터 진중권씨 트위터에 몰려가 멍청한 짓거리하랴,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에 출근도장 찍고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글 올리랴, 연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나꼼수 업로드가 뜸해진 가운데서도 기 죽지 않고 꿋꿋하게 존재 가치를 증명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친 여러분들의 미약한 지성(혹시 그런 게 있다면)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신문읽기에 대한 간단한 특강을 할까합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정부는~'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 관계자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나머지 나꼼수 광신도들, 아는 분 없으시죠? '정부는~' 다음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관의 수장이나 대변인, 공식 공보·홍보라인이 말한 내용이 모두 '공식 입장'에 포함됩니다.
 
기자들은 이런 내용을 얻는 과정을 '확인'이라고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바로 기사 작성이 가능하지요. '팩트'니까요.
 
그럼 '정부 관계자는~' 다음에는요? 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해당 취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설명, 주장 등'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관계자가 해당 사안의 핵심 관련인물일 경우에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기자가 안고 가야지요. 혹은 관계자 인용 문장 뒤에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내서 덧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완전'하기 떄문이죠.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한겨레, 경향, 시사인… 언론이라면 모두 이런 판단이 기본입니다.
 
그럼 아래 기사를 봅시다.
 
"정봉주 옥중편지, 검열 걸려 못나온다" 나꼼수의 거짓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나는 꼼수다' 진행자)의 편지가 교정 당국의 검열에 막혀 발송되지 않았다고 나꼼수 공동 진행자가 주장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처럼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씨 편지를 검열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정씨가 편지를 부쳐달라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나꼼수 공동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는 최근 자기가 근무하는 모 주간지 최신호에 '정봉주 의원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의원님이 '나꼼수' 3인방에게 보낸 편지는 검열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원님이 지인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라고 적었다. 나꼼수 청취자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교정 당국이 법률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확인 결과 정씨는 입감(入監) 후 외부로 편지를 부쳐달라고 요청해온 일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면회를 통해 편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것도 칸막이 등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 전 의원이 옥중에서 보낸 것'처럼 보도된 편지에 대해서도 "정 전 의원이 수감되기 전 측근에게 맡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나꼼수에 관한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걸 읽은 나꼼수 진행자가 트위터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주진우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근거는 법무부 멘트가 전부입니다. 이처럼 군소매체 조선은 중견부터 신참까지 팩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팩트는 안 내놓으시고 말장난으로 대응하시다니…. 이 아저씨 말이 말장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사실을 이야기하고도 저의 거짓보도로 졸지에 거짓말장이가 된' 주진우 기자는 하루가 다 지나도록 조용하시네요.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서 빨리 저한테 소송걸라고 하세요.
 
'팩트 없이 멘트만 갖고 쓴 기사'로 멀쩡한 사람을 모욕한 죄는 큽니다. 고약한 장 기자는 형법에 의해 엄히 다스려질거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민사 소송으로 짭짤한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소송에서 패할 게 뻔한 제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 뿐입니까. 우리의 봉도사님을 탄압한 이놈의 정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빨리 주 기자한테 가서 보채세요. 안그래도 노빠 사이트 운영하던 자가 부추겨놨더군요. 500만원은 받을 거라고.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뭘 머뭇거리세요?
 
혹시 소송 질까봐 걱정이세요? 에이~ 너무 걱정마세요. 패소 판결 나면 판사 신상 털어서 트위터에 올리고 전화번호 따서 밤낮으로 전화걸고, 가족 욕하고 그렇게 자위하면 되죠. 늘 하.시.던.대.로.요.
 
"쫄리세요? 쫄리면 XX시든가…"(영화 '타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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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쫄지멍~!! 씨멍!! 
악마의 기자 주진우 어서 이겨줘 쫄지멍~!!! 씨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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