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박동균)는 지난 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한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행태 관련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보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바로 잡고,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19일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차범근 축구교실은 2015년 5월경 내부감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보자)노찬기 코치의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을 확인해 권고사직했고 노 코치가 이를 받아들였다. 부당해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