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한도를 넘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이에따라 서울시는 소송을 낸 소방관들에게 수당을 가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관들에겐 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조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방공무원 A 씨는 2009년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다시 계산해 봤지만 그 동안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는 서울시의 말을 믿은 겁니다.
[인터뷰:A 씨, 소방공무원]
"수당이 없는 줄 알았죠. 없는 줄 알았고, 위에서도 없는 것으로 금액이 0원으로 책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은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A 씨는 결국 3년 간 천 5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송을 하라는 말 뿐.
소송에 참여하려 했지만 각종 회유와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 때문에 소송을 포기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서울시 관계자]
"받아야 되긴 하는데 어떤 절차가 없이 그 분들한테 그냥 주기는 어렵고, 절차를 통해 받는거죠."
소송에서 이긴 소방관들도 판결문에 나온 기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았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수당에 대해서는 또 다시 소송을 하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한 데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는 수당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규정 변경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기동, 만해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법원에서 종전 판례에 비춰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서울시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방안을 개정해서..."
결국 일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을 받으려면 자비를 들여 정기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상황.
거듭 되는 소송에, 목숨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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