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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60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abb
추천 : 1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6/02 18:02:35
안녕하세요?
전 오유 눈팅만 한 오유 6개월차 인간입니다.
전 중3 입니다.
현재 제 친구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화요일, 제가 A에게 폰을 빌려주고 같이 버스에 탔습니다.
A는 제 폰으로 노래를 들었죠.
그리고 B가 탔습니다.
A는 B에게 핸드폰을 넘기고 B는 제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B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내리며 절보고 창문을 통해 웃으며 제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전 그곳에서 내리지 않았기에 그 친구들을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112에 신고를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핸드폰을 가지고 올거라 생각했지만 그친구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 오늘도 가지고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사용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31일날 남은 요금도 쓰지 못하고 어제도, 오늘도 핸드폰을 쓰지 못합니다.
112에 신고하려면 어떤 죄를 가지고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그 형벌은 얼마나 될까요?
망할 청소년 솜방망이 처벌이 두렵습니다.
5월 요금의 약3분에 2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 요금이 21000원 부가세 포함 22100원이죠.
그러면 절도에 해당할수 있나요?
제 핸드폰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 이 친구는 어떤 벌을 받게되죠?
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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