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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6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꼼들어손짝마
추천 : 0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25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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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상황입니다.

지인은 동성애자로 남자와 1년 6개월을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인이 애인이 망언을 하여서 화가나서 몇일 잠수를 탄뒤..정식으로 헤어지자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을 핀 뒤에 헤어지자고 하고 헤어졌다는건데요..

지인의 애인이 좀..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합니다..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지인의 현 애인에게 연락하여 지인의 외도 사실과 원나잇 사실을 알리고

지인의 가족에게 어머니 명의로 카드빚을 200만원 정도 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지인이 배우 지망생인지라 '너 데뷔하면 니 사진 다 퍼뜨리겠다'고 하였으나 '나체 사진'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사진'이라고 하였는데 나체 사진이나 둘이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만한 사진임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인이 참다 못해 구 애인을 협박, 스토킹 명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구 애인은 현재 지인과 합의하여 진정서 취하를 취하려 하는 중인데요..

질문 드릴건


1. 이 상황에서 증거물(카톡 대화글이나 메신저 대화글)을 다 캡쳐 해놓은 상태인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2,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가 가능한가요?

3. 만약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취하 할 경우 구 애인에게 범죄 기록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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