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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농구하면서 매일 싸웠던 상황들 총 망라!!
게시물ID : basketball_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헉하
추천 : 14
조회수 : 180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6/22 16:24:08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어 봤을 것이다. 

이것이 파울이다, 아니다. 바이얼레이션이다, 아니다 등등.. 

농구를 하면서 직접 자주 겪는 파울에 관한 것들을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슛을 했는데 림도, 백보드도 맞지 않고 슛한 사람이 공을 다시 잡았을 때.. 



이러한 경우로 싸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트레블링이라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 

이 경우, 적용하는 룰의 기준이 어디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농구 규정 중, 국제 농구규정을 바탕으로 하면 트레블링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이다. 

심판이 있는 경우 슛을 했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에어볼이 되어도 슛한 사람이 바로 그 공을 잡고 다시 새로운 플레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KBL 규정에서는 틀레블링이다. 

KBL 에서는 림 혹은 백보를 맞았을 때만 슛으로 인정을 한다. 





2. 드리블링시 상대의 손등을 치면서 공을 뺏은 경우.. 



농구 경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손등을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 

사실 이 경우 스틸한 사람은 정당하다. 

드리블링시에는 공과 손을 하나로 본다. 즉, 드리블링할 때 손이 공과 붙어 있는 순간은 손도 공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가로채기를 할 때 그 이외의 부위를 건드리는 경우는 파울로 지적이 된다. 

실제 게임에서는 그 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파울로 지적될 수도 있다. 





3. 드리블링을 하다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가 공을 치면 다시 드리블링이 가능한가? 



드리블링을 하던 사람이 슛 혹은 패스를 하기 위해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수비가는 공을 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이 두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때 드리블링을 다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 적법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더블 드리블이 된다. 수비자가 공을 쳐서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이상 그것은 공을 가진 사람이 드리블을 하고 멈춘 상태로 봐야 한다. 따라서, 그 사람은 다시 드리블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수비자가 공을 쳐서 공이 플로어에 떨어졌을 때는 다시 드리블링이 되어도 된다. 이 경우, 그 공은 중립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이 다음 동작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정상적인 플레이가 된다. 





4. 공을 받아 드리블을 시작할 때 한발이 먼저 나가면 



많이들 혼돈하는 부분인듯 하다. 이 경우, 그 발이 어떤 발이냐가 중요하다. 

가령, 그 공을 잡을 때 투스텝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두 발이 모두 플로어에 붙어 있는 경우 한 발을 먼저 앞으로 딛고 드리블링을 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투스텝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때, 첫 번째 스텝이 피봇이 된다. 따라서, 피봇이 되는 발이 드리블을 치기전에 떨어지면 그것은 트러블링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상황에서 트레블링이다, 아니다며 다툼이 많이 생기는 데, 피봇이 떨어졌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드리블을 먼저 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양발이 붙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발을 먼저 딛고 드리블링이 먼저 되어야지 나머지 다른 발이 떨어지고 드리블링을 하면 그것은 트레블링이 된다. 





5. 수비자가 팔을 내려 공격자를 막을 경우 

이 경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명히 파울이다. 하지만, 이것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파울이 되는 이유는 수비자의 실린더 룰을 몰라서 그렇다. 수비자의 실린던 룰이란 수비자의 두발을 끝을 기준으로 다른 부위가 그 범위를 벗어나서 공격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발이 어깨 넓이 만큼 벌렸다고 할 때, 두 손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상대 공격수의 몸과 접촉을 하여 진행을 방해하면 진로방해가 되어 파울을 선언 받는다. 

또한, 수비자가 공격수가 가만히 서 있는데 팔이 그 사람의 좌우를 막고 있어도 파울이다. 이런 식을 수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공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손으로 방해하는 것은 파울이다. 





6. 수비자가 공격수의 뒤에서 손을 대고 있을 때 

원칙적으로 수비자는 공격자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 특히, 손바닥을 대어서는 안된다. 단, 팔꿈치를 굽히고 허리나 등 부위에 대는 것은 괜찮다. 단, 허리나 등에 닿은 상태로 있어야지 미는 것은 파울이다. 상대가 등으로 밀면서 들어오려고 할 때 굽혀진 팔을 펴는 행동은 파울이다. 단지, 닿은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가 바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그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면에서는 손을 뻗어 공만을 칠 수 있지 다른 부위를 건드리면 핸드채킹으로 파울이 지적된다. 





7. 공격자가 스크린을 위해서 수비자를 따라가며 막아 설 때 

스크린 기술은 공격팀이 자기팀의 다른 공격자가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스크린의 기본은 수비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수비자가 움직일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막아서는 것이다. 이 때, 막아선 공격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몸을 고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비자를 따라다니면서 막아서는 것은 블라킹이 되어 파울이 된다. 또, 스크린을 걸기 위해서 멈춰선 상태에서 상대수비가 지나갈 때 몸을 움직여서 막게 되면 그것도 스크린 파울이 된다. 스크린도 실린더룰이 적용됨을 기억해야 한다. 수비자가 스크린에 걸린 상태에서 수비자가 빠져 나가려고 할 때 스크린을 건 사람은 굳이 그 자리를 피해줄 필요는 없다. 그 위치는 스크린을 건 사람의 공간이기 때문에 권리가 인정된다. 수비자가 그 위치를 빠져나가고자 한다면 스크린을 한 사람의 실린더 밖으로 움직이면 이동해야 한다. 





8. 상대가 진행하는 방향을 막아서는 경우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고, 다툼이 생기기 정말 쉬운 부분이다. 수비자는 공격자의 진행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고 공격자는 빈공간을 치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농구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의 충돌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중요한 것은 누가 자리를 선점했느냐 하는 것이다. 공격자가 빈공간을 찾아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가 그 공간을 먼저 차지한 상황에서 공격자가 수비자를 넘어뜨리면 그것은 공격자 파울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수비자가 몸을 움직일 경우 (어깨를 돌리거나 하는 행위) 그것은 수비자 파울이 된다. 그리고, 공격자가 레이업슛을 할 때 떨어지는 자리에 수비자가 서 있는 경우도 수비자 파울이다. 수비자는 공격자가 점프 후 떨어질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반대로, 수비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자의 몸에 닿으면서 레이업슛을 하면 그것은 공격자 파울이 된다. 하지만, 수비자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레이업슛을 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비자와 부딪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진행과정에서의 접촉에 불과한 것이므로 모두 정당한 것이다. 





9. 점프슛을 하는 과정에서 공중에서 수비자와 공격자가 서로 몸이 부딪혔을 때 

이 경우는 수비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수비자가 수직 점프를 하였을 경우에는 파울이 지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비자가 수직 점프를 했다는 것은 실린더룰을 지켰다는 의미이다. 즉, 그 자리는 수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수비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비자가 앞, 뒤, 좌, 우로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경우 그것은 수비자 파울이 된다. 





10. 투스텝인 경우의 상황 

투스텝의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틀레블링이다, 아니다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레블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 투스텝은 크게 드롭스텝 (drop step)과 세퍼릿스텝 (seperate step) 으로 나뉘다. 드롭스텝은 첫 발을 딛고 두 발이 동시에 플로어에 닿는 상황으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스텝의 상황이다. 이것은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두발이 닿았더라도 한 스텝으로 인정을 하여 트레블링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세퍼릿스텝이다. 이것은 NBA 선수들이 많이 구사를 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에 두 번째 스텝에서 한쪽 발이 먼저 닿고 그 다음 발이 닿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NBA 에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봐주는 편이다. 하지만, 아마추어 농구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드롭스텝만 인정한다. NBA 의 경우도 두 번째 발과 세번째 발이 느리게 닿게 되면 트레블링으로 인정한다. 즉, 세퍼릿 스텝도 아주 짧게 해야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농구를 배울 때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 가장 이론적인 스텝과 드리블링이 싸움의 논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스텝은 드롭스텝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NBA 나 KBL 의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인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트레블링의 규정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 밖에서 동네 농구에서는 많은 논란의 경우가 있다. 사실, 미묘한 경우가 매우 많지만 위의 경우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매너있고 즐거운 농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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