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가게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통장관리를 전부 제앞으로 하고있습니다.
근데 가게에 손님이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경우가 많아서, 핸드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사용하려고하는데요.
가게는 주로 누나가 혼자있고, 저는 밖으로 영업을 다니는데 매번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면 누나에게 전화해서 입금되었다고
말하기가 복잡하고 힘들어서 제명의로 된 통장의 문자알림서비스를 누나폰번호로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가능한가요?
꼭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