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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양심의 촛불시민을 구출합시다!
게시물ID : sisa_103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월
추천 : 5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5/02 22:25:09
서명하러 가기: http://mycountry21.net/candle.php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구속 및 불구속, 약식기소 된 1,400여명의 시민들이 범죄자와 전과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통하여 양심적이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다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해주시고,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약속함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수십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쇠고기 수입개방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재고와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는 당연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사표현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체포와 구금, 기소가 되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민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양심적, 평화적 집회이며, 불법 및 폭력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부당합니다.
 
2008년 5월 2일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린 이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마치고 서울광장과 광화문으로 자유롭게 모였습니다.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든 서울광장과 광화문은 너무 좁았고, 도로로 내려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평화로왔고 질서를 유지했으며, 문화제를 통해 새로운 집회문화를 즐겼습니다. 경찰이 그 많은 시민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 전까지 시민들은 스스로가 자제력을 발휘했고, 거리 곳곳을 차단하고 심지어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할 때 조차 시민들은 ‘비폭력’을 외치며 너무나 많은 집회 참여자들로 인해 고립된 전의경에게 길을 열어주고 격려했습니다. 한 사람이 도로에 내려선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겠지만, 수십만의 시민이 도로에 선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불법 혹은 폭력의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한 것은 경찰 공권력입니다.

경찰은 경찰버스로 쌓아올린 바리케이트로 광화문 대로의 통행을 통째로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그 장벽을 ‘명박산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다만 행진할 뿐이었던 시민들을 향해 경찰은 물대포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서서 맞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로 통행하는 시민까지 무차별로 연행하는 경찰의 비상식적인 횡포에 대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올라타면서까지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시민을 향하여 ‘불법폭력시위대’라고 규정하고 체포하여 기소하는 것은 평화적이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와 행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 다수에 대한 대량 기소는 국민주권에 대한 박해입니다.

시민들의 집회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집회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문화와 예술로 표현하고 있을 때, 시민들은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을 보행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고, 수십만의 참여자들과 함께 도로를 걷고, 인도마저 막아선 경찰에 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했다하여 기소하여 범법자로 몰아세웠습니다. 3개월여의 기간 동안 1,476명을 입건, 43명을 구속하고, 165명은 불구속 기소, 1,050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국민이 범죄자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 대량 기소는 국민들에게 집회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공권력의 협박이며, 국민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입니다. 

기소된 시민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촛불집회로 입건된 1,476명의 시민 대부분이 시위 전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광우병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해서 자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었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과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이었으므로 부득이 업무가 끝나는 저녁시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습니다.평범한 시민을 폭력배로 규정하고, 나아가 무차별로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법치가 아닌 공권력과 법의 남용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고 하여 전과자가 되고 그로인해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일상생활을 파괴당했다면, 오히려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 촛불시민들의 대량 기소를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법 집행과 사법절차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경우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법률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부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소된 촛불시민들 가운데에는 이미 재판이 확정된 시민도 있지만 현재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 대한 전과자의 굴레를 벗겨내고, 과도한 재판의 부담감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2년여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임기 초에 다수 시민에 대해 행해진 과도한 공권력과 그로인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히 양심적이고 평범한 시민을 위해 결단하는 정부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촛불시민 공소 취하 및 사면복권 촉구 청원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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