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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로 약간.. 다쳤다면.. 합의금 궁금
게시물ID : car_16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긍금한붕붕
추천 : 0
조회수 : 81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9/26 19:15:40

 

 안녕하세요..ㅎㅎ 얼마 있으면 새차가 나옵니다..생애 첫차...

 근데요.. 보험가입을 했는데... 급 궁금한게 있네요...

 

 흔히 교통사고 나면.. 합의한다고 하자나요????

 물론 그 합의가..사망/중상/11대중과실/음주 등등.. 이런 사건이면..

 바로 경찰/검찰에서 벌금형/실형.. 이렇게 나감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민사합의를 통해 벌금액/실형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만약에 상대방 100%실수로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단순접촉사고가 있었을시..

 피해자가 2주혹은 4주 정도 진단이 나왔다 치구요.....(입원 안하고 통근치료함으로 가정)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해자(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대인처리하여, 상대방 피해보상 하자나요??

 

 근데 여기서....

 가해자가... 치료 다 해줬으니깐.. 합의금을 안줘도.. 피해자는 할 말이 없는건가요???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완치될때까지 치료를 해주는데요...

 따로 합의금을 주면 좋지만,, 안 줬을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선 못 받을수 밖에 없지 않나요??

 민사소송 이런거는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형사합의 사건도 아니자나요.. 2-4주 정도면...

 보험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꼭 이렇게 쓰니 가해자 같네요-_-ㅎㅎ 진심 궁금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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