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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건 패소해서 강제압류 당했는데요..
게시물ID : law_16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12
추천 : 1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27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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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2007년에 길에서 강매식으로
호ㅏ장품을 샀어요 50만원인데
매달 5만원씩만 내면 된다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21살이었구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 민사소송을 걸었나봅니다
저한테는 단 한번도 연락 온 적 없구요
얼핏 듣기로는 물건대금의 시효소멸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항소기간도 못했죠
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으니까요
판결문조차 못 받았어요
근데 2015년에 그 쪽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압류조치한다고..
판결문 사진으로 보내줬구요
근데
원금이 50인데
지급명령엔 120만원이라고 되있었어요
난 갚을 생각도 없고 
왜 내가 쓰지도 않은 물건 대금을 갚아야하며
거기서 어린애 잡아다가 강매해놓고
이제와서 연락 한번 없이 압류한다?
그랬더니 말 다 잘라먹고
무조건 갚으랍니다ㅡㅡ
혹시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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