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 계약을 하였고 다음달 말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알아보니 집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을 하라고 하네요.
아직 부동산을 가진 않았지만..
1. 만약 월세를 올린다고 할 때 제가 거부하고 1년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원룸은 1년 계약을 해도 2년간 보장이라고 들어서..)
2.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을 할 때도 처음 계약 때처럼 부동산에서 복비를 받나요?
원룸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1년 계약만 하면 연장해서 살고 싶을 때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혹시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살면서 월세 밀린적이나 문제 있었던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