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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자가진료의금지가 약품의구입과투약을 금지하는것이 아니라는것에 반박
게시물ID : animal_161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arnecia
추천 : 4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6/13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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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아지 공장의 제왕절개수술과 발정유도제투여 등의 상식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자가진료행위가 TV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자가진료"가 심각한 "동물학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수의사법의 자기소유동물에 대한 자가진료허용 조항 때문입니다이에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수의사법의 "자가진료조항폐지"를 통한 "동물학대행위 금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박] 현재의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대안 없는 전면적인 오로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 자가진료의 철폐는 특정이익단체의 배불리기에 불과할 뿐 강아지공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아래 동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도 처벌 가능합니다.

 

[수의사법]

10(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39(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2. 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동물보호법]

8(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6(벌칙) ① 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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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된다 하여일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동물용 일반의약품을 활용한 간단한 치료나처방 받은 약물의 투약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박]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확히 분류되어있는 동물용 일반의약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수의사처방대상약이 아닌 4종 종합백신고양이 종합백신을 비롯한 기타 주사제들을 투약하는 것은 자가진료가 아님을 의미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료의 제한은 행위의 제한입니다설령 의약품을 구매하더라도 본인의 판단아래 투약 및 처치는 관련시행령 개정시 불법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농림부 답변에 따르면 개별사안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고 합니다선생님께서는 사법부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어찌 그리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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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자가진료가 완전히 금지된 사람의 경우에도 여전히 설사약이나 종합감기약구충제를 약국에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당뇨환자들의 경우 처방 받은 인슐린을 스스로 주사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스스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아기들에게 부모가 일반의약품이나 처방약을 먹이는 투약도 불법이 아닙니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박] 동물의 경우는 틀립니다.

사람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되어있고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구분되어있어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논리라면 현재 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동물용의약품(백신을 비롯한 동물용의약품 주사제등을 포함)의 사용은 합법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자가진료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림부의 답변에 따르면 모든 주사행위는 진료행위로 간주한다 합니다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이 아닌 강아지용4종백신을 주사하는 행위도 자가진료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수의사의 무분별한 인체약사용제한동물의약 분업 및 재분류 선행없이 "오로지 개고양이에 한정된 자가진료철폐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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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수의사법 개정으로 자가진료가 금지되면 동물농장에 방영된 것과 같은 동물에 대한 비상식적인 시술과 수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요컨데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진료행위근절과 안전한 약품 사용을 통한 "동물학대방지"가 자가진료 금지의 주목적입니다.

[답변]

현재 수의사법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진료는 불법입니다현행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오로지 강아지 고양이만의 자가진료 제한은 특정집단의 배불리기에 불과합니다.

맨 처음 첨부해드린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목적달성은 가능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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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가 금지되어도 약국은 약사법 예외조항에 의해 여전히 모든 약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고 판매도 여전히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동물보호소나 가정에서 상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없는 안전한 일반의약품입니다.

[답변] 전제합니다동물약국에서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에 판매가능 합니다그러나근본적인 문제는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왜 이렇게 판매행위 제한에 민감하신지 모르겠습니다혹시 본인의 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지요선생님 논리대로 라고하면 동물약국의 약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전면적이고 대안 없고 오로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 자가진료 제한에 대해 반대를 할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수의사처방대상약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의약품을 보호자본인이 판단하여 투약하는것이 자가진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현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도 판매하는 강아지4종백신고양이4종백신일부 주사제의 투여는 자가진료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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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구충제의 경우도 일반 판매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물 축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같은 용량이 어떤 동물에게는 안전해도 다른 동물에게 위험한 예가 많습니다종종 개 전용 의약품을 고양이에 사용해서 응급으로 병원에 오는 사례를 봅니다일반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약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알려주십시오 일부 약국의 투약오류를 일반화 하지 마십시오현재 동물병원의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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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 없이 위험한 약물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함부로 동물에게 투여하는 행위도 학대입니다.

[답변]

예를 드신 인체용전문의약품의 동물에 대한 투여는 현재 국내 유일하게 수의사만 가능합니다.

인체용 오남용의약품 및 마약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병원의 인체약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 하는 미국에서의 Animal Medicinal Drug Use Clarification Act of 1994 (AMDUCA) 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이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더 잘 아시는 내용아니신지요?

약물의 오남용은 독점체제에서 막아지나요지금도 동물병원 무분별하게 취득하고 사용되는 인체약 관리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까지 '살 빼는 마약'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909628 MBN 뉴스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수의사 가 직원 살 빼는데 쓰려고 인체용 마약류를 주문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2016년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강아지 #번식장 에서 농장 주인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케타민 주사도 마약류에 속한다이런 마약류를 #동물약국 에서 주문 및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동물병원이나 #동물도매상 을 의심하고 있으나아직 이 부분에 있어 경찰의 조사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허핑턴코리아]'강아지 공장잠입 취재한 'TV 동물농장'의 천경석 PD가 말한 뒷 이야기(2016.06.10)

[국민일보]4400여명분 동물용 마약 불법 시중유통(2010.07.19)

[뉴시스]경북도마약류관리 위반 동물병원 3개 적발(2010.04.23)

[강원도민일보]마약류 관리허술 동물병원 10곳 적발(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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