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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관두려고 하는데요...
게시물ID : gomin_148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라대왕
추천 : 2
조회수 : 85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05/04 10:35:1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이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구합니다.

 정말 말도안되게 짠 임금에 폭풍야근 등등...

 들은 얘기를 쓰자면 구구절절히 길어질거같아서 본론만 쓸께요...

 일단 너무 힘들어서 관두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일한지는 2년이 조금 지났구요,

 다니는 회사가 세무사 사무실인데, 규모는 직원까지해서 10명미만의 작은 사무실이구요,

 일할때 우선 계약서같은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급여를 지급한흔적(은행 입출금 기록)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만약못준다구 뻐팅기면 노동부 신고 ㄱㄱ싱하면 알아서 해결해주나요??

 둘째로, 만약 회사에서 2달여정도를 더해달라구 요구를 하면 거절할수가 있나요?? 

 이게가장 큰문제입니다. 웬만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만큼 들어줄 생각인데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하지만, 인수인계부분까지는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여쭤보고싶은게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마다 연봉협상을 다시하는데,

  사인을 하면 계약서에 명시된게 퇴직을 하더라도 2~3주정도는 인수인계차원에서 회사를 다녀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친한동생의 경우는 계약서 자체가 없었다네요, 어디건 사인을 한적이 없답니다.

 이런경우는 관둔다고 회사에 통보를 하고 어느정도 기간까지 다녀줘야하나요??

 마지막으로, 급여신고인가를 잘못해서 벌칙금을 물게 생겼답니다. 이게 한 50만원 정도인데, 이걸 직원 월급에서 차감을하고 주면 불법아닌가요?? 가뜩이나 돈도 조금주는데 거기다가 실수했다고 차감해버리는건 너무한듯해서요 막상 직원월급에서 차감한적은 없는데 경고식으로 그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일인지 궁금해서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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