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61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Ω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1/16 20:37:11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자는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을 30회 이상 올리거나 ▲허위 문자메시지 500건 및 유인물 500부 이상을 각각 유포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꽤 있긴 하겠네요.
다만 선관위가 선거 당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가지 전폭적으로 허용한 마당에, 유언비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차단하는게 좋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 같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서 한두번 허위사실을 올린게 아니라, 30번 이상 올린거라면 허위사실인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겠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