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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61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람쥐
추천 : 0
조회수 : 12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29 13:39:22
안녕하세요?
민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소장을 접수 했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여서 피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후, 법정 대리인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을 받아보니, 피고가 사는 지역의 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으며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은 확인 불가능 하다고 되어있네요.(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 법정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라는)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해야 법정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피고가 사는 지역의 지청으로 다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야 하나요? 피고의 부모님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있는 인적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요청해야 피고 부모님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보정 명령서에 7일 이내로 보정하라는 문구를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글 작성 합니다. 제가 7일 이내로 보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ㅠㅠ

음 오유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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