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은 제가 게임에서 아이템을 파는입장 이구요, 상대는 모르는분이구, 무통으로 사신다고 연락이 왓습니다
항상 사기는 파는쪽이하는거라생각햇엇는데 주위말들어보니 3자사기? 라고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된거만 보고 제가 산다고 말햇던사람에게 템을 지급해버리면, 돈보낸분이 자기는 못받앗다? 라고 신고를 할수있나봐요
근데 제가 거래하는동안 몇가지 증거같은걸 수집해두면 오히려 역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엇습니다, 그래서 대비해보려하는데여
일단 그사람에게 민증사진을 보내줘야한다하더라구요, 앞자리+이름만 보이게 (계좌번호+이름 이랑 맞나 확인용)
반대로 저는 그사람이랑 대화내용, 혹은 번호를 받아서 통화를 하면서 게임내 아이템 교환창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교환하는장면 풀녹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