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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간 미국유학생이 손해배상 처맞는 이유
게시물ID : corona19_1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캔들보이
추천 : 19
조회수 : 1828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20/03/27 09:24:23
미국에서 3월15일(일)입국 자가격리기간은 3월28일(토)까지
하지만 3월20일(금)에 가족들과 4박5일간 제주여행떠남.
5일간 애월,표선,우도,성산 등 리조트와 식당들 돌아다님.
여행 첫날부터 증상을 느끼고 약처방받아서 처먹었음.
방문확인된 30여곳중 절반에서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음.
24일(화)서울로 돌아와서 검사받고 어머니와 함께 확진판정받음.


방문했던 리조트,식당,여객선등 다 임시폐쇄하고 접촉자 4여명 자가격리 들어감.
제주도에서 억대 손해배상청구하기로 함.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auurMgJc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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