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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해서 긍금한거 질문 올립니다
게시물ID : law_16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깊은밤굿모닝
추천 : 0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31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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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하는 올해 25오유인입니다

학교에서 저번학기에

상법과목을 수강하다가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전 constitution, 즉 헌법이

법증의 법이라고 배웠는데요

헌법은 모든법 위에 있기 때문에

민법, 형법, 상법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헌법이 허용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써있는데

국민이 정치인(대통령이나 각료,국회의원들)을

 좀 까도 헌법이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아님 대통령은 무슨 신의 가호가 함께하는

성역취급인가요...? 

요지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헌법보다 단계(?)가 낮은 모욕죄가

정치인깐다고 국민이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안볼땐 임금님도 깐다고 저도 제 친구들이랑

같이 ㄹ혜 개누리 까고 욕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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