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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양도소득세가 비싸서 못 팔까?
게시물ID : humorbest_161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핫돌이
추천 : 38/5
조회수 : 1417회
댓글수 : 2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3/17 02:38:57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3/16 18:27:08
보유세(내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기사는 많지만 양도세 관련 기사는 매우 적지요. 그래 고가 다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도 비싸고 보유세도 비싸다고 뭐라는 소리가 그렇게 많다는데 다음 기사를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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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때문에 집도 못판다(?)…알고보니 엄살
강남 11억 아파트 양도세 3년거주 7600만원, 15년거주 7천만원 수준     [2007-03-16 오전 11:47:40]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난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려해도 양도세 부담때문에 팔수 없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에따라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양도세를 낮춰 거래할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간생략)

1세대 1주택자는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집값이 6억원 미만까지는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도 양도차액 전체를 대상으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고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표가 잡힌다.

여기에 장기보유할 경우 특별공제가 이뤄져서 양도세 부담은 더 줄어들게 돼 거래부담이 생각보다는 그다지 크지 않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5년보유이면 10%, 5~10년 15%, 10년이상 30%, 15년이상 45%로 집을 오래 보유할 수록 공제율이 커진다.

이런 세율체계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고안됐다. 또한 올해 종부세를 내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 가구는 전체 주택의 4% 정도에 불과하고 이중 90%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에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집값이 올라 불로소득한 이득은 생각하지 않고 세금만 올랐다고 불만을 터트리면, 또 정부가 그런 불만까지 다 받아줘서 자꾸 예외조항을 만들게 된다면 집값은 올라가게될까 내려가게될까.

집값 안정은 전 국민적인 합의가 아니었던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작권법상 일부 발췌)
출처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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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하면 양도차액의 10%도 안된다는데 이건 세금폭탄이 아니라 세금깃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세금폭탄이라고 우기실 분이 굳이 있다면 우겨도 좋은데... 나는 오히려 그 세금폭탄 함 맞아보프구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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