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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문들은 '대한민국 2%'만 대변하는 신문인가
게시물ID : humorbest_161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기꾼박멸
추천 : 57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3/17 09:46:23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3/17 09:04:18
'대한민국 2%'만 대변하는 신문인가 재산에 합당한 세금내는 것은 국민적 합의 보수언론들이 다시 ‘보유세 폭탄론'으로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 또 보유세 폭탄을 피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폭탄' 탓에 그러지도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읍소는 실상을 차분히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벗어난 저의가 의심스러운 보도다. 흔히들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해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하지만 최근 ‘보유세 폭탄’ 보도에서는 ‘공공’보다 보수언론들은 단지 ‘대한민국 2%’만을 대변하는 신문인 듯 하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2.1%에 불과하고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2%가 중산층인가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가량을 반영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가 7억5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 세대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일부 보수언론의 말대로 7억5000만원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2%의 종부세 대상자들을 ‘중산층’으로 표현한다면 나머지 98%의 빈곤층 내지 하층민이란 말인가. 공시가격별로 종부세 부담액을 따져보면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폭탄’을 맞는 가구수는 더욱 줄어든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중 42.2%가 100만원 이하를 내고 50만원 이하인 경우도 26.8%에 달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내는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 등 2%의 부동산 부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투기 억제에 앞서 과세 정상화다 1가구1주택자의 억울함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단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기 이전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세금을 현실화하고 ‘세율 형평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폭탄’이란 표현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세율이 과해야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율은 0.4~0.6%로 미국(1.5~1.6%), 일본(1%), 캐나다(1%)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 올해 보유세가 오르는 것은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자산가치 상승분 만큼 고액 자산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원리나 세제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그에 따라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세금 없이 대한민국도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천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다.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의 더 저렴한 집을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는 의견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보수언론의 괜한 말꼬리 잡기 식 시비는 그야말로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또 중형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떤 용도로 사는 지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보유세 부과의 기본 원칙은 구매 의도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다.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세금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 얻지 않은 부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는 형태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게 건강한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땅값은 그 소유자가 관심이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수입이다. 따라서 땅값은 그 위에 부과되는 특수한 조세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아담 스미스의 말이다. 16일자 동아일보는 고가 아파트에 살며 매달 연금 수입이 260만원(연 3120만원)인데 18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61세 퇴직 공무원(1주택자)의 하소연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부각시킨 사례는 종부세 대상 중 36.5%의 1주택자들 중에서 종부세 1000만원 초과 7.2% 안에 들면서 또 퇴직해 근로소득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찾기도 힘든 사례로 종부세 흔들기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전체 국민의 0.1%에 불과할 것 같은 사례를 드는 것은 종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아무리 소수라 해도 부당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저항해야 하지만 이런 사례는 조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운 무주택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언론들의 양도세 폭탄 주장도 가관이다. 종부세 대상자 중 1가구1주택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판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적 주장이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다. 또 세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양도세 무서워 집을 못판다는 이야기는 세금의 과다를 떠나 세금 내기 싫다는 천박한 논리다. 양도세 때문에 집 못 판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1가구1주택 고가 아파트의 양도세 부담 사례를 보면 보유년수(5~15년)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7억원대의 경우 양도차익의 2.1~3.2% △9억원대 4.0~8.5% △15억원대 9.6~15.0%의 양도세를 냈다. 보유세 강화의 투기 억제의 취지도 있지만 1차적 목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부세 개인 대상자 38만1000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132만3000세대로 3.5배에 달한다. 63.5%가 다주택자이다. 보수언론의 눈에는 무주택자가 절반에 가까운데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도 세금에 인색한 불합리한 현실은 들어오지 않는가. 박철응 ([email protected]) | 등록일 : 2007.03.17 ***%%% 대한민국의 소위 언론이라 칭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2.1%에 해당하는 '것'들이 '파렴치하게' 돈을 긁어 담을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대한민국의 2.1%에 해당하는 '것'들에게 '합법적인' 세금 부과하려 하면 미친 개떼처럼 멍멍 짖어댄다. 그래놓곤 자신들은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마스터베이션을 일삼는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사회의 공적(公敵)이 된 지, 오래이다. 단지 그것들만 모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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