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 대통령 3살손녀에 증여, 탈세 의혹
게시물ID : bestofbest_16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찌라시즐
추천 : 147/19
조회수 : 4985회
댓글수 : 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7/04/07 06:00:37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4/03 10:51:44
노 대통령 3살손녀에 증여, 탈세 의혹 [조선일보 2007-04-03 03:17] 청와대 “작년 1000만원·외할머니가 1100만원 줘” 국세청 “미성년에 1500만원 이상은 증여세 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작년 세 살배기 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脫稅)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태어난 노 대통령의 세 살배기 손녀가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작년 1000만원, 외할머니가 1100만원을 줬다고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증여세는 (증여자가) 1500만원 이상 증여할 때만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노 대통령의 손녀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때의 면세 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측은 “미성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부모·조부모로부터 받은 액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해명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국세청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0.3%의 가산세가 더 붙게 된다”고 했다. [배성규 기자 [email protected]]
靑 "노대통령 손녀 탈세의혹 `인정`…조선일보에 감사" [이데일리 2007-04-03 10:10] - "어제 종로세무서에 미납분 80만여원 납부" - 2년전 법개정으로 증여세 기준달라진 점 "놓쳐" - 외할머니가 증여세 납부…"조선일보 지적전에 파악"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3살 손녀의 증여세 탈세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특히 이를 4일 아침자에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좋은 지적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정섭 부대변인은 이날 "어제 종로세무서에 손녀 노모양(수증자) 명의 초과분 6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8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아침자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 작년 세 살배기 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태어난 노 대통령의 세 살배기 손녀가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작년 1000만원, 외할머니가 1100만원을 줬다는 것. 청와대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1500만원 이상 증여할 때만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노 대통령의 손녀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때의 면세 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조선일보의 좋은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이를 인정했다. 김 부대변인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기전에 청와대 내부에서 이같은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알고, 어제 미납부 세금 80만여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2년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가 증여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수증자가 10년간 합산해서 15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물도록 했다. 그 전에는 증여자 1명당 1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았으나, 지금은 개별금액과 상관없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받은 돈을 합산해서 15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바뀌었다는 것. 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1000만원을 증여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그이후에 외할머니가 1100만원을 증여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여세 미납분은 주 증여자인 노 양의 외할머니가 납부했다. 이에 대한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0.3%의 가산세가 더 붙게 되어 있다. 청와대는 "80만원에는 가산세 16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청와대 담당하는 특별기동팀이 있다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 (말이 청와대지...노무현 대통령 뒷조사하는 팀이겠죠. ^^) 기껏 하나 건진것이 60만원 탈세 의혹이네요. 진짜 대통령이 60만원 탈세하려고 그랬을까요...? 조선 기자들도 분명히 아닌것 알면서도 저렇게 썼겠죠. (네이버 기사 댓글보면 다 조선일보 씹는 댓글밖에 없네요.) 조선 기자들 심정도 뭐...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닙니다. 임기말년인 이때쯤 권력형 부정부패나 친인척 비리가 한건 크게 터져서... 레임덕이 와야 정상인데... FTA 체결에...개헌안 발의에... 지난 4년보다 더 생생하니 속이 타고 답답하겠죠. (임기 1년전쯤부터 나타난 조선일보 만평의 노무현대통령이 쓰고 있던 오리모자가... 언제부터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더군요. ㅡㅡㅋ) 특별기동팀인지하는 조선기자들은 자기 사장 뒷조사하면 정말 큰건 하나 잡을것 같은데...^^ㅋ "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상훈(56) 조선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사장은 고법에서 △증여세 23억5천만원 포탈 △법인세1억7천만원 포탈 △회삿돈25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