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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 오유에서는 [살인죄]
게시물ID : humordata_16184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비나골레기
추천 : 0
조회수 : 99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7/10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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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7_0013341679&cID=10810&pID=10800

20대처럼 보이는 10대 성폭행 미수, 아청법 적용 "불가" 판정.


위 뉴스에 대해서 오유에서는 [미친 판결아니냐] [아청법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092509&s_no=1092509&kind=humorbest_sort&page=1&o_table=menbung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542610&devic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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