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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교수 재임용탈락 판결문 요약 본
게시물ID : sisa_161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랭기
추천 : 1/4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1/18 11:52:05

읽는 방법

 1. 원고 주장, 피고 주장, 법원의 판단으로 나눔

 2. 요약본이라도 길어서 박스로 쳐놓음. 박스의 기준은 그냥 목차 헷갈리지 않기 위함. 

 3. 김명호 교수 홈피 (http://seokgung.org/seokgung/terror.htm)에서 가져옴. 

 4. 원고 측 주장은 파란 색, 법원의 판시 내용은 빨간색으로 씀

 5. 중간에 진한 빨간색은 김명호 교수가 강조해놓은 것이므로 그대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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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교수)의 주장

 (1) 재임용 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절차에 관하여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 바...소급효가 인정되고...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치는 것이며...(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항)...(제


5항)...(제6항)...(제7항)...(제8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적


용되어야 하는데,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심사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교수 주장)



(2) 재임용거부결정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


 (가) 재임용거부의 동기

  

피고(성균관대)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학교 1995년도 대학별고사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


  한데 대한 보복을 위한 것이다." 



  (나) 재임용결정의 하자

  1) 학문연구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상 하자

      가) 절차상의 하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연구실적 심사위원을 선정하지도 아니함",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결과와 대학원장, 대학장의 의견서가 작성.제출된 바도 없음"

      

      나) 실체상의 하자

         "제출한 논문 3편은 'SCI' 가입된 학회지에 게재된 것으로 가장 큰 가중치인 2.0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우수한 논문"

      

        " 피고(성균관대)는 합리적 이유없이 위 논문들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함으로써, 원고(교수)의  연구실적을 0%로 평가" 


  

 

 2) 평정상의 하자

        "원고에 대해 인정된 징계원인사실은 수업시간에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뿐이므

       로, 그 이외의 사유를 들어 행한 원고에 대한 평정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또한 무효" 

 

   





나. 피고(성균관대)의 주장 

  

 

(1) (김교수의 이번 소송은)부적법 소 

     "교수재임용심사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침해를 구제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임"

  

  [법원 판단=>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私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립학교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할 수는 없음]

 

 (2) 재임용결정은 유효 

   "재임용거부결정은 피고(성균관대)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 







다. 법원의 판단(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



 

(1) 현행 사립학교법 소정의 재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헌법재판소가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은..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 놓은 결정이고...개선입


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며...예외적으로...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


인 사건에 대하여는...소급효가 미친다."



  (나) 현행 사립학교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2005. 1. 27.)부터 시행...제2항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므로...현행 사립학교


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교수재임용절차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당시의 법률인 구 사립학교법이


고...현행 사립학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정리하자면 소송 전,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에 관한 절차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음. 이에 김교수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곧 위헌이며 자신의 재임용


탈락했던 시점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재임용탈락 결정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


부칙과 현재 판례를 볼 때, 김교수에게는 개정전 (구)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


 

 

 (2)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심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된다는 김교수의 주장은 이유없고 심사가 ‘전(前) 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


회활동,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 의해 


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함" 



   (나) 인정되는 사실 (김교수의 활동과 행적, 품행에 관한 부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심리에 대하여, 그것이 위와 같이 확정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한 것이어


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례에도 어긋난


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원인사실과 같은 사유로 재임용거부를 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처분은 징계처분일 뿐 형사처분이 아니어서 이 법원으로서는 증거에 의하


여 위 징계처분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된 사실 http://www.ilbe.com/32248467  (길어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원문 링크) 


 [김교수는 링크된 사실로 인하여 이미 징계를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같은 사유로 재임용거부하는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형사처분도 아니고 징계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은 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

 사견: 김교수 측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잘못 이해한 듯. 


        

    (다) 판단    

 1) 원고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임용기준에 부합하고...‘재임용대상자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


과’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부적격’이라는 표시는 논문이 재임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연구실적에 미달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대상자로서의 종합적 평가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연구실적을 0%로 인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가. (2). (나). 2)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위한 연구실


적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 제출의 논문들이 연구실적평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판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김교수가 방점을 찍은 곳이라 문장 그대로 첨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위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연구실적 평가는 B점으로 평가 됐으므로 연구실적을 0%로 인정했다는 김교수의 주장은 틀렸고, 김교수의 주장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 연구실적 평가가 적합치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재임용거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냐면 밑에서 다룰 생활지도 능력 및 품위유지 부분이 개판이니까..라는 법원의 판단]

  사견: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문장을 이 부분에 넣어서 분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임. '연구실적은 평가됐다.'로 끝냈어야할 부분이 아니었나 싶음


 

  2)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교육법... (제1조)... (제4조), (제74조)...(제108조)...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대학의 교원은...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


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을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학술을


전수하는 능력과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위 인정된 사실( http://www.ilbe.com/32248467 )을 종합해 보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교수능력, 수업이행상태, 수업


효과, 학습자료활용도, 학생분담지도실적,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및 자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


도실적, 출근상황, 근무자세,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관계,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의 항목에서 평균 이하인 D, E


등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피고의 정관이 정한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


[교수는 품성이 중요한데 인정된 사실로 볼 때, 김교수는 품성이 나쁜 것이 확인되므로 그 부분에서 평균 이하의 등급을 받아 재임용 탈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한 판단

  

 ㄱ)기초사실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


수 승진 탈락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4. 나. (3) (다)’항(판례에서 이 부분이 없음. 김교수 홈피도 그렇고 판례 자체에도 없음. 삭제된 것인지 알 수가 없음)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가 위와 같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


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 (오히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문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원칙

 

 을 주장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을 할 것이면, 스스로 자신이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


 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지 가정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특히 학생의 인격도야를 위한 지도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ㄴ)또한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에서 판시한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는 법리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위‘4. 나. (3) (다)’항에서 본 사정에 의


 하면, 원고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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