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구의 2.1%만이 종부세 대상자라고 하죠. 이들 38만1000가구 중 24만1000가구, 즉 63.5%는 집 두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랍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2.1%의 63.5%가 다주택 보유자니 나머지 36.5%만이 1가구 1주택 보유자중 종부대 과세대상이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들은 전체 국민의 0.7665%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0.7665%의 국민들중 과연 무소득 고령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찾을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현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린 현제 집안의 가장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많게 잡아 50%라고 하죠. 그렇게되면 몇퍼센트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중 무소득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국민의 대략 0.38%가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한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국가가 이 0.38%의 국민들때문에 중요한 법을 포기해야 합니까? 조중동에선 이 0.3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치 국민 대부분인마냥 떠들어 대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개중에 진짜로 투기의 의도가 전혀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 값이 올라서, 이번 종부세의 피해로 이사를 가야할 처지에 놓인 분들도 계실수 있겠죠. 이분들 할수 없죠. 이사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떠들어대는 신문들이 있죠. 양도세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한다고... 자. 투기의 의도 없이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했죠??? 양도세는 1주택 소유자중 3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비과세 됩니다. 이분들, 세금 한푼 안내고 비싼 집 파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