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 내용 찬찬히 읽어보니 애니메이션 자체를 규정하는 건 없어보이고......
연관되는 조항은 '다운로드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포함' 정돈데......
딱히 비합리적이거나 한 부분은 없는데요?
애초에 청소년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야한 장면 나오면 막는게 당연한거고
(애니메이션이라고 꼐...꼐임! 하는 장면이나 홀딱 벗고 나오는 장면을 내보내는게
에로영화 미성년자들한테 보여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파는 소위 에로만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원래 불법이고
경찰서 갔다왔다는 증언이나 아청법 위반 애니메이션 목록은 출처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아무래도 그간 권력층의 행태와 다운로드 제재 강화에 대한 불안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