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사고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밤에 완도에서 부산으로 오시고 계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앞 트레일러 차랑에서 스페어타이어가 분리되어 아버지 차랑과 충돌한 상황인것같습니다.
에어백이 터질정도로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되었다고 하시고 일단은 본인은 다치지않으셨다는데 내일 병원을 모시고 가봐야겠네요.
근데 이런 사고의 경우에 과실여부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가해차량 100퍼센트 인가요? 그리고 구상권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