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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6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엄마의손길
추천 : 0
조회수 : 13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01 23:17:27
2013년 11월 2일에 폭행 합의금 160만원을 할부 형식으로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기로 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매월 1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0일까지 사정이 힘든 달은 편의를 봐주어 넘어가며 110만원을 받았으나
2015년 12월 돌연 남은 합의금 50만원에 대한 지불용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소송을 걸겠다고 즉시 대답하였고
2016년 2월 1일 오늘까지 5번의 문자 독촉과 2번의 전화를 하였으나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내로 민사소송을 걸어 나머지 합의금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군데 찾아보니 "소액민사"와 "전자소송"을 권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소액민사는 변호사 선임비나 상담비가 합의금보다 커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격이라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소액민사는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에 드는 인지세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전자소송은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라 들었는데
2. 이 경우 전자소송 시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괘씸해서 이자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합의서, 입금내역, 카톡 대화 내용, 송신이력 정도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선뜻 변호사를 찾아뵙기 힘들어
염치 무릅쓰고 처음와본 법게에 글을 남겨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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