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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게시물ID : law_16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쟁같은사랑
추천 : 0
조회수 : 7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02 01:18:56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5월에 전세1800만원, 2년계약으로 입주한 원룸이 작년 9월쯤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건물주인이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와 해결이 안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거같은데 최근 받은 통지서에는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일을 알려주더라구요. 1~4회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1회에 유찰되었다는것은 법원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했습니다. 낙찰된게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된다는건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걱정되는것은 낙찰되면 전세금을 어떤식으로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가서 받아야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계약자는 누나가 계약해서 살던곳에 제가 이어서 살던것이라 대리인으로 받을 수있는지 여부입니다.있다고하면 물론 증명자료는 필요할테지만... 그리고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입니다. 건물주인이 바뀌면 월세로 전환하면 전셋방 찾아서 이사해야될텐데, 어느정도 필요한 기한은 주겠지만 방도 알아보고 이사계획, 무엇보다 돈을 돌려받아야될텐데 정보가 없으니 답답하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현 주인과 계약은 낙찰받을 새주인이 오면 파기되서 새로 계약할지 결정은 그때가서 하는거 맞죠? 고민게시판에 올리고싶은 상황이지만 부동산 법적인 문제이니 조언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전세금 18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세입자 보호법인가?? 어쨋든 그때문에 전세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일은 없다고 들었지만 일부만 받는다는것도 부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최소800만원정도는 받겠지만 그이상은 못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되면 다른 전셋방구하기 힘들테고 월세나 쉐어하우스같은곳 알아봐야될 형편이내요. 대학졸업하고 아직 직장을 못구해서 수입은 없고 학자금 대출 등 빚만 있는데 이런 시련이 주내요.. 아무튼 이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해줄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1.경매 낙찰 시 법원에가서 전세금 받는 절차(대리인)와 소요기간
2.전세금 전액(1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전세금받고 이사가겠다고하면 제가 새 입주자를 구할 필요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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