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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응급실 TIP
게시물ID : medical_16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mergencyDT
추천 : 8
조회수 : 132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0/26 16:22:01
아래 모든 팁 들은 대학병원(3차병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한번쯤은 몸이 아플수 있는것이고, 특히나 야간에 아프면 머리속이 하애집니다.
 
병원에 가자니, 외래진료가 끝났고, 그래서 급히 찾는곳이 이곳 응급실입니다.
 
 
 
1. 응급실 진료비
 
응급실에는 무분별한(비응급환자) 진료를 막고자 진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2000년기준)
 
접수비만 약 6~7만원 가까이 나오며,
수액(링거) , 흉부x-ray , 심전도 , 피검사  < 4가지 기본검사를 하게되면,
약 15만원에서 18만원사이가 청구 됩니다.
이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않으며,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금액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빠른진료를 위해서는?
 
위 금액 상관없이 정말 응급이라면, 응급실 도착하자 마자, 응급실 원무과에 들러 접수부터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없이 환자분 혼자 오셨다면,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고, 보호자와 함께 오셨다면,
보호자 분은 원무과에 접수하시러~ 환자분은 바로 의사쌤께 직행 하시면 됩니다.
 
(cpr 상황을 비롯해서, 응급실에서 첫번째로 중시하는 가슴통증 등등, 그러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접수를 하여야지만 진료가 됩니다.
단, 증상을 물어보는것만으로는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는점 !!)
 
 
3. 소동
 
이건 tip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아실분들은 아시겠지만, 응급실에 가면 오는 순서대로 진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응급실이다보니, 응급환자를 우선으로 진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일찍왔다 하더라도 순서가 밀릴수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고함을 친다던지 폭행을 한다던지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
이는, 의료진에 대한 위력행위,폭행,폭언 등등. 징역5년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집행당할수 있다는것 알아두시구요.
본인의 진료순서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됩니다.
죽음의 문턱을 왔다갔다하시는분들이 아무래도 1순위겠지요? 이정도는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4. 진료과목
 
예를 들어 치통 때문에 견딜수가 없어 응급실에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해보신분들 꽤 있으실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분의 진료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환자분들은 정당하게 진료를 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응급실 같은경우에는 치과 전공의분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 내원해봐야 진통제 처방이 끝입니다. 진통제 2~3일치 받으시고 6~7만원 내시겠나요?
 
기본적으로 응급실에는~
순환기내과 , 정형외과 , 산부인과의 준교수급 분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 심혈관질환 응급수술시 교수님께서 집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관계없이)
 
순환기내과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흉부쪽 (심장) /  정형외과  골절  /  산부인과  출산  입니다. / 영상의학 포함..
그외에 모든것은 전공의,간호사분들,응급치료사,레지던트 분들이 해주십니다.
 
 
 
근무중이라 이것밖에 적질못하겠네요.
그외 응급실에 관해 궁금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성의껏 답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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