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여동생이 몇 년전 헤어진 남친이 올린 동영상때문에 한달 전에 알게되서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그 올렸다던 전 남친은 자기가 술먹고 올린거같다라고 했다가 기억이 안난다 , 모른다고 한 상태이며 경찰조사 진행중이고 여성피해단체인가 그런데에서
국선변호사 소개해줘서 상담해주는데 전 남친이 직접 올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기 힘들거라고 했다는데 만약 전 남친이 직접올렸다는 증거를 잡지못
하면 그냥 이대로 사건 내사 종결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지 알고싶네요..
티비에서나 보던걸 주변사람이 당하게되니 당혹스럽기도하고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수면제없이는 잠도 거의 못잔다는데 그 여자애는
그남자가 올렸다고 확신하고있고 꼭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냥 흐지부지 진행하고 있는 거 같고 이대로 그냥 끝날까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