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요금 미납문제..
게시물ID : gomin_150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를사랑해
추천 : 0
조회수 : 202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5/09 13:46:09
작년9월달에 SK 휴대폰을 샀는데 할부로 기계값 한달에 2만원씩 24개월 내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샀습니다.(선입금30만원 받고요....)

그당시 돈이 급해서 그렇게 휴대폰을 샀고요..

날짜가 작년9월이엇는데 ..그렇게하다가 3개월동안 요금을 내지못해서 

휴대폰이 정지당했습니다..그때 요금이 소액결제등 60만원정도...

그리고 다른  통신사 KTF를 개통해서 지금까지 요금 잘내고쓰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채권추심 이라고 채권수임사실 통보 및 안내서가 날라왔네요..

거기에는 납부기한이 적혀있고

미납금액 120만원정도..(휴대폰요금 + 휴대폰할부금액)..



이번달 12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안내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직원분말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만기일에 요금을 못내면 그후에 내더라도

신용불량자 기록은 사라지지만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는다고하네요..

제가 2달뒤나낼수있는데...안내면 집에 통보가거나, 압류당하고 머 그러나요??

어떤 불이익이이 있을까요??

너무 고민입니다..ㅠㅠ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