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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16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즈™★
추천 : 2
조회수 : 298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12/23 18:56:05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들리는 우려중 하나로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하락해서 경매 처분을 받아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다란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고 집이 경매 결과 1억5천에 넘어갔다하더라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여전히 받을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집주인의 나머지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말이죠.
마치 영원히 못받을 것처럼 들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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