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죄송합니다.ㅠㅠㅠㅠㅠ 의료게시판에 올리려고 했으나 오늘 밤 12시까지라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보는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ㅠㅠㅠ
뒤로가기 누르시기 마시고 한번만 관심가져주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절대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번 의견쓰기가 가능하니 제발 한번이라고 써주세요 ㅠㅠㅠ
간호사들 4년간의 공부와 1000시간 넘는 실습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것이 국가고시 자격입니다. 절대 쉽게 얻을 수 없고
4년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간호학생들이 될 수 있는것이 간호사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만 관심가져주시고 반대 서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2018년 도입을 목적으로, 간호인력을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 이원체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여, 간호인력별 역할 명확화 및 간호인력 양성·수급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5호)
간호사의 업무를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타 법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구체화하고,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추가
- 간호지원사의 유형 및 면허·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80조)
간호인력 체계 개편에 따라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지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2급 간호지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간호지원사의 국가시험, 평가인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함(제80조의2 신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제2조제2항제5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업무에 보조 가능함(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도 종사 가능)
간호지원사는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 준용 규정(제80조의3 신설)
간호지원사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업무수행 등에 있어 의료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는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함
- 의견제출
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