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
얼마전 건강검진중 갑상선에 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수술비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를 하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 금액의 일부분만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산정특례제도가 국가가 어려운 환자를 도와주는것인데
산정특례로 인한 치료비 혜택을 보험회사가 가지고 가고 있는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