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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마리값이 국수 한그릇값 이라고?'
게시물ID : sisa_16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건이
추천 : 7
조회수 : 114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5/08/20 04:54:25

 '소 6마리값이 국수 한그릇값 이라고?' 
 
 
2차대전 당시 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혹사당한 한국인 근로자에게 60년전의 액면금액으로 후생연금 탈퇴수당이 지급돼 당사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차대전중 징용됐던 한국인 여운택(呂運澤. 82)씨가 청구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지급신청에 대해 당시 액면 금액대로 316엔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당시 화폐라면 소 6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지금은 국수 한그릇 값도 안된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여씨는 1943년께 신닛데쓰(新日鐵)의 옛 이름인 구 일본제철(日本製鐵) 오사카(大阪)제철소에 투입돼 기중기를 다루는 일을 했다. 

항상 감시를 받았으며 임금의 대부분은 강제저금했다. 

월급을 주면 낭비할 것이라는게 강제저금의 이유였다고 한다. 

일본제철은 1947년 미불임금을 공탁했다. 여씨는 97년 자신의 임금 495엔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한 금액과 위자료 등으로 1천900만엔을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에 청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법에 제기했으나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여씨는 올해 2월 신닛데쓰에 1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1942년부터 3년3개월간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져 여씨는 작년에 탈퇴수당 지급신청을 냈다. 작년 11월 일본 사회보험청으로 부터 "탈퇴수당 316엔을 통장에 입금했다"는 연락이 왔다. 

여씨는 "60년전에는 소 6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국수 한그릇값도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한반도 출신 징용자의 연금탈퇴수당에 대해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96년 법해석을 수정한 후 2차대전 종전 당시의 액면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사회보험청은 "탈퇴수당에는 제도상 시가환산 등의 재평가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나 당사자들은 수령을 거부하거나 시가환산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출신 군인.군속 등에 대해서는 미불임금과 군사우편저금 등의 '확정채무'에 대해 94년 종전 당시 액면의 120배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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