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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노무현 정부 시절 잘한 것 - 증여세를 포괄주의로 바꿈
게시물ID : sisa_104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흰호랑김구
추천 : 17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5/10 22:05:00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학을 전공하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젊디 젊은 풋풋한 오유인입니다.^^
(한미디로 없다는 뜻.)

오늘 학원에서 세법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으로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남겨요. 제가 아직 공부중인 학생이라
어딘가 틀린 구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은 잘못된 내용이 퍼지지 않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지적해주세요 ㅋㅋ

원래 우리나라 증여세는 열거주의였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보통 세법은 과세할 항목을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로 나눕니다.

열거주의 - 세법에 나와있는 것만 과세 가능함
포괄주의 - 세법에서 과세하지 말라고 한 거 빼고는 몽땅 과세.

예를 들어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왠만한 수익은 모두 과세하고,
일반 개인들에게서 돈을 걷는 소득세같은 경우는 법에 열거한 내용 말고는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위에서 말한대로 원래 증여세는 열거주의여서 세법에 명시한 내용만 과세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법망을 피해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 바로 대재벌 가문들이죠.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오늘 제가 배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ㅋ 좀 많이 복잡한 부분이라 이부분 설명은 생략할께요 ㅋㅋ

얼마전에 꽤 유행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도 이건희 일가가 편법을 통해 이재용에게 부를 물려준 것을
신랄하게 꼬집었는데요, 이 방법 역시 증여세의 조항을 피해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한대로 증여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과세하는 방법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과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서 증여세 조항을 신설했는데, 바보들이 아닌 이상 과세한다고
세법에 올라간 방법대로 증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증여세 조항이 늘어날 때마다 대기업들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증여를 했고, 이런 식으로 늘어난 증여세 조항만 1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 선거공약이 이런 증여세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꿔서, 증여처럼 보이는 건 형식에 관계없이 죄다 과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상위층에서
얄밉게 보일만한 공약이죠 ㅋㅋ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증여세가 개정되어 포괄주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전에 편법증여를 막던 13개 조항은 단순 예시조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대재벌들이 우리나라 증여세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칭찬하시더군요 ㅋㅋㅋ

여튼 좋은 상식인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풀어 써봤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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