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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가 있는데 왜 판사들은 FTA 못막나
게시물ID : sisa_1628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sim
추천 : 4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21 14:00:41
김명호 전 성균관대(수학과)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사들이 한미FTA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명호 전 교수는 최근 개봉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크게 유명세를 탔던 '현직교수의 판사 석궁공격 사건'을 조명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김명호 전 교수의 무고함과 사법부의 사법살인을 다루고 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합리주의자라고 소개한 김 전 교수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미FTA니 뭐니 떠드는 판사들도 다 쓰레기라고 봐요. 판사들이 지금도 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헌법 119조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를 위해 시장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한-미FTA 조약은 국내법과 같지요. 한미FTA는 독소조항 ISD(투자자소송제도)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조약이지요. 그럼 판사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돼요. 그건 안하고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합니다.” 
 
김 전 교수는 인터넷에서 석궁사건 재판 과정 및 사법부에 관한 자신을 주장을 상세히 게재한 홈페이지 http://seokgung.org/ 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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