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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세종 대마왕 시절 고을수령
게시물ID : history_16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비28호
추천 : 31
조회수 : 3672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4/06/13 00:13:01
수령(守令), 목민관(牧民官)이라고 하여 각 지역 최일선에서 민정을 펼치는 관리.
요즘 구청장, 군수, 시장, 광역시장과 같은 위치임.​
현(縣) : 현령(縣令), 현감(縣監)이나 판관(判官). 요즘의 구청장 정도.
군(郡) : 지사(知事), 군수
부(府) : (도호)부사(都護府使). 시장
주(州) : 목사(牧使). 광역시장
현령, 지사, 목사 등의 관직은 일반적인 내륙 지방의 관직이고 바닷가쪽은 수군​ 만호(萬戶)가 요즘의 해양 경찰과 해군의 업무를 겸직하기도 함. 또한 개성(개경)과 같은 곳은 개성 후(開城留後司)라고 품계가 좀 높은 관직의 관리를 특별시장 급으로 파견함.
○ 세종 초기에는 판관은 종 5품, 현령은 4품 등으로 발령을 했으나 세종 후반으로 갈수록 인사 적체도 심해지고 수령의 임무가 너무 과중해서 자발적인 수령 자원자가 적어 낮은 직급의 관리들을 선발해서 파견함.​
​○ 세종 7년, 전국 각 지역 수령의 숫자는 330여명. 세종 16년 조선의 주,부,군,현의 숫자는 327개.
​○ 수령의 정년 퇴직은 나이 60세가 넘고 임기 만료 시기가 70세가 다 되어가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시 수령으로 발령내지 못함.(세종 9년 기준)
○ 태조 1년(1392년)에 수령의 임기는 30개월로 정하였으나 세종 5년(1422년), 수령의 임기가 너무 짧아 제대로 고을을 돌보지 못한다 하여 60개월(六期)로 정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30개월 임기를 삼기(三期), 60개월 임기를 (六期)로 표현 하기도 하고 삼기를 3년, 육기를 6년으로 혼용하여 표현 하기도 함.
​○ 수령이 부임 할 때는 가족이 함께 가서 같이 살 수 있음. 다만 제주(濟州), 강계(江界)​, 의주(義州), 삭주(朔州), 이산(理山) 등의 변방 고을은 동네 자체가 오랑캐의 침략이 잦아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게 하여 수령의 임기를 30개월로 줄여줌(세종 7년)
○ 1년에 두 번씩 ​수령들의 근무 성적을 상(上), 중(中), 하(下)로 평가하여 기준 미달일 경우 파직 시켜 버림.
일단 파직된 전직 수령은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은 다시 수령으로 선발 하지 않음.​
근무 성적이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임기가 종료 되는 경우 바라고 바라던 중앙 관청으로 발령남. in 한양임.
 
○ 고을 수령으로 임명 되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변방으로 가기 싫어서 사직을 하는 관리가 있었음.
이런 관리들은 보통 국문을 당하고 파직임.
세종 대마왕께서는 좀 미심쩍게 수령직을 사퇴하는 자들은 향후 10년간 자격 정지 시키자고 하셨는데 신하들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여 여러차례 싸우다가 6년으로 바뀜. 미심쩍게 파직한 수령은 6년 동안 집에서 놀아야 됨.
○ 고을 수령이 병이 걸려 직무를 볼 수 없을 경우 대체적으로 근무 기간에 포함 되지 않음.​
○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감사라고도 함.監司)가 고을 수령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함. 이로 인하여 하급 수령들이 감사에게 뇌물을 주어 근무 성적을 조작하는 청탁이 많아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해짐.
또한 조선 초기에는 중앙 관리가 지방의 수령으로 파견되는 경우 지방의 ​토호(土豪)들과 그 지방에서 짬밥이 높은 고을 아전들이 수령 길들이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잘안되면 지역 주민들이 수령을 허위 고소하거나 작은 과실을 크게 부풀려 고발 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문제 때문에 고을 수령이 적절하게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부민 고소(部民告訴) 금지의 법규가 세워지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됨.
<수령의 임무> - 몇가지만 간추려 봄.
1. 지방 관리가 행하는 모든 일반 행정 업무. 일반적인 형사, 민사 사건 판결.
2. 오로지 농사. 농사. 농사. 약간의 부정이나 과실이 있어도 관할 지역의 농사가 풍년이면 모든것이 해결됨.
3. 해마다 관할 구역내의 모든 논과 밭의 풍작과 흉작을 조사해야 하며 개간이 가능한 땅이나 개간 한 땅을 조사해야 함. 
4. 관할 구역의 성곽이나 관용창고, 제방의 수리.
5. 중앙 부처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울 경우 정해진 인원을 데리고 중앙(보통 한양)으로 직접 가서 공사 감독 및 인원 관리.
   세종 4년 한양의 성곽 증축 공사 당시 전국의 고을 수령 115명이 차출 되어 한양으로 10만 명 정도의 일꾼을 동원 했다고 함.​
6. 3항의 인원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고을 수령들은 지나가는 인원들에 대하여 식량, 땔감, 약제 등 의 지원.​
   자기 고을을 지나가는 타지역 인원들이 병에 걸리거나 동사 하거나 굶어 죽을 경우 해당 고을 수령도 함께 처벌 받음.​
7. 광물 자원이나 미역, 소금 등이 생산되는 곳은 할당량의 자원 채취(은, 동, 납, 소금 등의 자원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
8. 가난하게 사는 과부나 독거노인, 폐질 등의 환자, 고아와 같은 불우이웃에 대하여 무조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9. 흉년으로 백성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해서는 안됨. 어떤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공공예산을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함.
10. 돈이 없어 결혼이나 장례를 제대로 치루지 못할 경우 대상자를 찾아내어 지원해야 함. 사전 허가 필요 없음.
11. 의부(義夫)·절부(節婦)·효자(孝子)·순손(順孫)를 찾아내어 표창 및 공무원 특채 상신.
12. 보훈대상자를 선발하여 생계지원 및 공무원 특채 상신.
13. 바닷가 고을 수령은 왜구 방어. 북쪽 변경 지방 수령은 오랑캐 방어를 해야 함.
    배를 빼앗기거나 백성들이 왜구에게 많이 죽을 경우 사형 되기도 함.
    (절제사나 병마사가 있지만 1차 방어는 해당 고을 수령의 임무임)
14. 전염병 발생시 환자 격리 및 치료와 중앙 관청에 보고.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병에 대한 처방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야 함.
15. 외국인 관리(주로 귀화, 노비가 된 왜구나 오랑캐)
16.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들(조공 운반선 선원이나 공공 사업)의 장례 직접 주관과 유가족 지원.
17. 병충해 박멸.
18. 관할 구역의 소나무 관리(소나무는 국가 재산으로 군용 선박 제조 및 관용 건축물의 자재 용도임)
19. 흉년 등으로 백성들이 타지역으로 못가게 막아야 함. 그런데 강제로 막으면 세종 대마왕이 짜증 내심.
살살 달래고 타이르고 쌀 주고 죽 끓여주고 해서 막아야 함.
    또한 타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유량민들의 구휼도 해야 하고 또한 원래 거주지로 복귀 시켜야 함.
    한마디로 자기 지역 주민이나 타 지역 주민이건 관계 없이 자기 관할 지역에서 굶어 죽을 경우 처벌 받음.
20. 중국에 바치는 공녀(貢女)의 지역 예선 선발​.
21. 국영 목장이 있는 지역은 고을 수령이 감목관(監牧官, 목장 관리)의 직임을 겸직함.
    관리 하던 말이 죽을 경우 ​말 관리자와 고을 수령이 말 값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음.
22. 도망간 관노비 수색, 체포.
23. 누에 치기와 뽕나무 관리.
24. 비가 오는 경우 비의 양 측정 후 중앙 관청에 보고​
25. ​향교 관리 및 학생들 출석 및 성적 관리. 나중에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중앙 과거시험의 응시자 선발.
26. 초야에 묻힌 인재를 발굴하여 상급 기관에 보고.​ 
​27. 호랑이가 사람에게 폐를 많이 끼치는 곳은 중앙 정부에서 착호 갑사(捉虎甲士) 파견됨.
    이 갑사들의 양식과 옷감, 무기 지원.
​28. 명나라에 오가는 사신의 행차 접대.
29. 스님들의 불법 행위와 스님 증명서 단속​.
​30. 환상곡(還上穀) 분배 및 수납 및 장부 정리. 간혹 장부가 맞지 않아도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적거나 없을 경우 처벌 안함.
31. 공물로 바치거나 임금의 레져용인 사냥매 포획.
32. 국상​(國喪)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함.
33. 해당 고을에 왕이나 왕족의 묘지나 사당이 있을 경우 해마다 수령이 직접 주관하여 제사를 지내야 함.​
34. 수령이 뇌물죄나 기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천인까지 처벌 받음.
35. 수시로 각 고을의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 감찰반을 파견함. 특히 흉년에는 거의 매년 감찰반들이 들이닥처서 들쑤셔 놓음.
36. 수령의 고유 업무를 관아의 아전들에게 맡기다 걸리면 처벌.​ 요즘 군대가면 장교가 사병들에게 거의 모든 업무를 맡기지 않음?
37. 대규모 토목 공사 진행시 동원된 일꾼들이 죽을 경우.
    16명 이상 사상자 발생시 수령 임명 취소 및 곤장 60대.
    6명 이상 발생시 ​태형(笞刑) 50대 맞고 다시 원대 복귀. 매값을 돈으로 대신하지 못하게 함.(세종 4년)
38. 간혹 고을 수령에 무관이 파견 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이 무관이 글을 읽지 못함.
    탄핵 들어오지만 세종 임금께서는 백성들 굶기지만 않으면 뭐가 문제냐? 계속 근무함.
39. 수령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어쩔수 없이 흉년이 자주 드는 고을이 있음.
    수령들이 어차피 노력해도 흉년 드는거니까 대충대충 하다가 뇌물이나 써서 인사이동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김.
    다른건 몰라도 흉년으로 백성이 굶어 죽거나 하면 일단 곤장 70대까지 맞음. 그리고 파직 안시켜주고 다시 원대복귀됨.
    또 흉년 들어 구휼 못하면 또 곤장 맞음. 곤장 무서워서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함.
    이런 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곤장을 매값으로 대신하​지 못하게 함.
40. 다행인지는 몰라도 흉년이 들 경우 수령이 다른 사건으로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처벌 하지 않거나 매값으로 죄를 대신함.
    흉년이기 때문에 일단 백성들 먼저 챙기라는 이야기임.
41. 100세 넘는 노인들 찾아내서 중앙에 보고. 정기적으로 이런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는 형편 돌봐줘야 함.
 
세종 대왕께서는 고려가 멸망한 이유가 최일선의 수령과 같은 관리들의 업무 태만과 부정부패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 하심.
당시 2품 이상 관리의 인사 발령시만 임금이 직접 접견을 하였으나 세종 7년 부터는 모든 지방의 수령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은 임금과 접견을 하고 당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는 등 이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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