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올 6살 딸아이 와 외할머니가 공중목욕탕 을 갔는데 발을 심하게 다쳐서 현재 입원중 입니다. 사고 상황은 목욕을 마친후 물기를 딱기 위해 외할머니 뒤를 따라 밖으로 나오던중 강화유리문 아래쪽 모서리에 발을 찧게된 사고 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다니는 시설의 경우 유리문 아래쪽 과 옆쪽은 실리콘으로 처리해야 하는게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요. 이럴 경우 목욕탕 운영주의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개인적으론 외할머니의 부주의도 있었고 해서 목욕탕에 보험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