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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
게시물ID : economy_16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1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7 15:26:4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 판단 주식 처분기한 내년 3월1일..삼성그룹, 기한연기 요청키로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227120124426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풀려면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 보유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24일 종가기준 7천275억원어치)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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