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 여쭤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지난주부터 연결이 힘드네요..
소장은 준비된 상태이고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있고, 총 두 건에 대해서 전자소송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가해자 두 분은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송달료를 각각 따로 결제하고 두 번을 접수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송달료를 한번만 결제하고 한번만 접수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