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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산업재해 처리과정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6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다리스머프
추천 : 0
조회수 : 4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5 2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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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월 초 소속회사의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5톤 트럭에 짐을 싣다가 추락하셔서

대퇴부 골절 및 상지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진단기한이 16주(4달 남짓)가 나온 상태입니다.

회사 사장이 병원을 방문하여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하여 서류에 직인까지 찍어주고 간 상태입니다.


오늘 월요일 산재 접수를 했고, 노무사를 도움을 얻고자 상담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학병원 측에서 처음엔 산재 승인날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으나 기한이 길어질 경우 어렵다고하여

이번주 토요일까지 병실에서 나갈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치료 상태는 대퇴부 골절 부위에 철판을 대어 고정을 했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측에선 집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해달라 하는 것이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만약 이번주가 지나 산재승인이 안난 상태로 타병원으로 전원을 할 경우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최대한 근로복지공단에 나오는 산재지정병원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산재 승인 후 부득이하게 또 다시 병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인지?

3. 대학병원 -> (전원) 집근처 산재병원 -> 산재승인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을
옮긴 집근처 산재병원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노무사와의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장애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해서 위임 맡기는 것도 생각중입니다.

앞으로의 일처리를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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