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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세금... 근로자 85만원 vs 종교인은 11만원
게시물ID : economy_16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13
조회수 : 171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12/28 09:21:03

잘먹고 잘사는 종교인들이 더 내야지


어떻게 된게 잘사는 분들이 못사는 분들보다 세금더 적게 내는 웃기는 현실..


다른 영국이나 미국 일본등과 달리 거꾸로 가는 세금체계..


그래서 헬조선은 부자천국 서민지옥 이라고 하는거 같네요...


아 그나마 저것도 종교계서(대다수는 개신교...) 엄청 반발이 심해서 다음 선거때 없어질거라니...


그럼 아예 세금을 안낼거니 답답한.....,ㅡ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1227090802529&RIGHT_COMM=R1


이슈종교인 과세법 통과

종교인소득 과세, 얼마나 낼까..일반인 세부담의 13% 수준

헤럴드경제 | 입력 2015.12.27. 09:08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았지만 여전히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게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7.7배의 세금을 더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종세본은 부양가족공제와 4대 보험료만 공제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은 조건의 종교인 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소개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종세본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지만,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11만원만 내면 된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7.7배나 되는 것이다.

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4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1.68배 많은 717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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